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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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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의 심의 및 통보)
①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2월이내에 심의완료하여야 한다.
②심의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