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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의 심의 및 통보)
①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②공업진흥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전문개정 1971·1·22]
①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②공업진흥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