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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한국산업규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면 한국산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면 한국산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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