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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2.4.4 각령 제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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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야간에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야간근무는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백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