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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구하고 모다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단, 폐청 또는 폐직으로 인한 해직자로서 즉일로 타직에 임명된 때에는 발령된 당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구하고 모다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단, 폐청 또는 폐직으로 인한 해직자로서 즉일로 타직에 임명된 때에는 발령된 당일부터 이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