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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0.28 대통령령 제7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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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동일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4급 및 5급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신설 1973·4·9>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