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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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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 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