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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0.9.29 국무원령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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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구하고 모다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단, 폐청 또는 폐직으로 인한 해직자로서 즉일로 타직에 임명된 때에는 발령된 당일부터 이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