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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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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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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0, 1973·2·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5>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