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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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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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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5.10.20, 1973.2.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5>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