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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4.5.26 법률 제1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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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공무원이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