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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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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직권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