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2의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