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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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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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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신설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