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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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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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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