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제조등의 허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6.3.24] [[시행일 2006.9.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