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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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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본조제목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