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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한계예금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 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예금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예금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