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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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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