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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 단 예금지불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한 외에는 100분의 10이상 50이하로 하며 전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불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권한이 있다. 단 예금지불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한 외에는 100분의 10이상 50이하로 하며 전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