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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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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징금의 부과등<개정 2000.1.28>)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2000.1.28>
④삭제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