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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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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징금의 부과)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 제19조제1항 각호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