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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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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개정 1989·12·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