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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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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5 법4903, 1996.12.30, 1997.8.28, 1998.9.17, 2002.12.26,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7.3.29]
제37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9.17, 2000.1.28, 2007.1.3, 2007.3.29]
④삭제 [1997.8.28]
[본조제목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