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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69·9·10]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6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