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하여 이월한 상각부인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시인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멸계산한다.
부칙 <제3319호,1967.12.30>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준한 확인을 하면 되고, 이의 확인을 받은 법인은 그 사업년도중 상장법인이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당해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8·4·27> ④(동전) 전항의 확인이 있을 때에 당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리자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시행1월전부터 법 시행 직전일까지에 종료한 사업년도중에도 상장법인이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당해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8·4·27> ⑤(동전)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한 자로서 이 령에 해당하는 것은 이 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것이 있을 때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3.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 증설 감면 5.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6.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⑦(동전)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453호,1968.4.27> 이 령은 법률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5호,1968.7.2> ①(적용일) 이 영은 법률 제1,964호 법인세법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35조제6항의 규정은 법률 제1,964호 법인세법 개정법률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