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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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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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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개정 1981·12·31>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1·12·30, 1976·12·31, 1980·12·31, 1984·12·31, 1985·10·5, 1988·12·31, 1994·12·31>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2·29>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5·10·5, 1994·12·31>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5·12·30, 1996·12·31, 1998·5·16>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공구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⑥삭제<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