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1.2.21 대통령령 제13313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노동부장관·교통부장관·정무장관(제2)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중 경제기획원장관·보건사회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경로주간행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은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으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건강진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②구청장·시장·군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교육계획에 따라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노영수당의 지급대상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중 소득수준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
제18조(노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군수는 노영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노영수당의 지급대상자 현황보고)
①구청장·시장·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영수당의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노영수당의 지급수준등)
①노영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②노영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노영수당의 지급기간)
노영수당은 노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노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제22조(노인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수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제23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24조(복지조치비용의 청구)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를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등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하게 한 복지실시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시설기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수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복지조치의 내용별로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비용의 수납을 승인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2.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보조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제13313호,19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