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6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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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9.8.7>
제3조
삭제<1999.8.7>
제4조
삭제<1999.8.7>
제5조
삭제<1999.8.7>
제6조
삭제<1999.8.7>
제7조
삭제<1999.8.7>
제8조
삭제<1999.8.7>
제9조
삭제<1999.8.7>
제10조
삭제<1999.8.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7>
1. 소득기준: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0이하일 것
2. 재산기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일 것
②제1항제1호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8.7>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이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①법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개정 1999.8.7>)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7>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7>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요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8.7>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1999.8.7>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813호,19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09>생략
<제16527호,19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