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8 대통령령 제11438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주간행사)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은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으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과 겸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정근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6조(건강진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보건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교육계획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우대를 하게된 사업의 종류와 그 할인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요양로시설의 기본재산)
법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요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5천만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9조(노인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월 전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수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제10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30>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행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복지조치비용의 청구)
①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를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등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복지조치비용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하게 한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수납)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복지조치의 내용별로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비용의 수납승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이를 할 수 없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개정 1983·12·30>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2.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보조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제10731호,1982.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1293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생략
<제11438호,1984.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