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8.6.20 대통령령 제15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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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2.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힌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기준: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0이하일 것
2. 재산기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일 것
②제1항제1호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이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건강진단 등)
①법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요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승인
6.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의 수리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813호,19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