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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