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