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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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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시·도교육장에게,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6.5.9, 1990.4.7,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