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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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