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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2.28 법률 제3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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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리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대학교육기관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집행·결산한다.
⑤제4항의 대학재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과 학교법인의 리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