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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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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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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11.7.25, 2013.1.23] [[시행일 2013.7.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시행일 2013.7.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삭제 [2005.12.29][[시행일 2006.7.1]]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⑦삭제 [2007.7.27]
[전문개정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