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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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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③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