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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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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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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원)
①지방법원의 지원과 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⑤지방법원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⑥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