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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2.26 법률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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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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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조의 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원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