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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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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원)
①지방법원의 지원과 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방법원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⑤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