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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법

제정 1961.6.10 법률 제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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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원)
①중앙정보부에 부장 1인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 각 1인을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을 둔다.
②부장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은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고 지부장은 부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③수사관은 전형에 의하여 부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