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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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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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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불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