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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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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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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①안전기획부의 조직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안전기획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