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①안전기획부의 조직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안전기획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부칙 <제331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부칙<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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