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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법

일부개정 1962.4.16 법률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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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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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원)
①중앙정보부에 부장, 차장, 기획통제관 및 차장보를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을 둔다.
②부장은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고 차장, 기획통제관, 차장보와 지부장은 부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③수사관은 부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