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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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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