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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831호 일부개정 2007.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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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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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