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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4099호 일부개정 202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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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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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1.5]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5]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