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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89호 일부개정 200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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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