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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89호 일부개정 200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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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시 연봉책정)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0.4.18, 2001.1.4, 2008.1.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7.1.9]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4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615만 4천원을,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46만 7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637만 3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7.1.9, 2008.1.9]
[본조신설 1998.12.31]